F/J 비자 기간 확정 9월 15일 시행 이미 있으면 4년 유예
2026-08-28|상태:Final rule|시행:2026-09-15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2026년 7월 17일 최종 규칙을 공표하고, F(학생)·J(교환 방문자)·I(외국 언론 대표) 세 가지 비이민 신분의 입국 허용 기간을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duration of status(과정 기간 동안 유효, 줄여서 D/S)에서 기간이 확정된 입국으로 바꿉니다. 시행일은 2026년 9월 15일이며 근거 규정은 8 CFR 제214·248·274a편입니다.
I-94에 D/S 대신 만료일: 과정 기간과 4년 중 짧은 쪽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F-1 학생의 I-94에는 D/S라고 적혀 있어서 학생 신분만 유지하면 계속 유효했지만, 새 제도에서는 명확한 만료일이 부여됩니다. 기간은 과정 기간과 4년 중 더 짧은 쪽으로 정해지고, 그보다 더 필요하면 이민국에 체류 연장(Extension of Stay)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60일에서 30일로, DHS는 반대 의견 미반영
두 번째 변화는 유예 기간입니다. 과정을 마친 뒤의 유예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듭니다. 이 30일 안에 출국하거나 학교를 옮기거나 신분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규칙의 의견 회신 부분을 보면 30일로는 항공권을 구하거나 일자리를 찾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DHS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미국에 있으면 9월 15일에 바로 안 바뀜, 최대 4년
이미 미국에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즉 9월 15일에 바로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규칙 원문이 분명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시행 시점에 이미 D/S 신분인 사람은 최대 4년 동안 과정을 마칠 수 있고, 체류 중에 확정 만료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규칙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시행일 이후에 입국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학교 담당자 교육을 위한 60일의 시행 준비 기간이 있고 SEVIS도 이에 맞춰 업데이트됩니다.
지금 할 일 세 가지: I-20 종료일, 연장 절차, 30일 기준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 I-20의 과정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새 제도의 기간이 이 날짜와 4년을 비교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4년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예: 박사 과정) 체류 연장 절차와 소요 기간을 미리 알아 두세요. 셋째, 과정 종료 후 계획을 60일이 아니라 30일 기준으로 잡으세요. 국제선 항공권이나 이사 준비가 필요한 분은 특히 그렇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체류 연장의 실제 심사 기준과 처리 기간, SEVIS 업데이트 이후 각 학교의 실무 절차, 그리고 이 규칙이 법적 다툼에 놓일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미 공표되고 시행일까지 정해진 최종 규칙이며 제안 단계가 아닙니다.
영향 대상:F(학생)·J(교환 방문자)·I(외국 언론 대표) 신분, OPT와 STEM OPT 진행 중인 분 포함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체류 연장의 실제 심사 기준과 처리 기간, 학교별 SEVIS 실무 절차, 법적 다툼 여부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