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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60일 유예기간 폐지 제안 퇴직 다음 날 신분 상실

2026-09-11|상태:Proposal|시행:미시행. 2026-09-11 제안 게재, 의견 수렴 2026-11-10까지

국토안보부(DHS)가 2026년 9월 11일 연방관보에 특정 취업 비자 소지자에게 주어지던 '최대 60일 유예기간'을 없애는 제안을 게재함.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건 제안이고 이미 시행되는 규정이 아님.** 지금 해고되거나 퇴사하는 사람은 그 60일을 여전히 쓸 수 있음.

DHS, 60일 유예기간 폐지 제안 퇴직 다음 날 신분 상실핵심 정리 이미지

아직 안 바뀜 60일 유예기간은 유효함

제안 문서가 직접 밝히고 있음. 이 규칙은 현행 60일 유예기간 규정을 지금 시점에 바꾸거나 없애지 않음. 의견 수렴이 끝나고 DHS가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규칙을 공고하고 시행일을 정해야 바뀜. 그래서 오늘 퇴사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여전히 현행 제도임.

삭제 대상은 8 CFR 214.1(l)(2)

이 유예기간은 관행이 아니라 연방규정 제8편 214.1조 (l)항 (2)목에 적혀 있음. 제안은 이 항목을 규정에서 통째로 삭제해 2017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임. 이 규정은 2016년 최종 규칙으로 만들어졌고 2017년 1월 17일 시행됐으니 아직 10년이 안 됨.

대상 8개 신분과 그 가족 H-1B만의 문제가 아님

제안이 지목한 건 여덟 개임. E-1, E-2, E-3, H-1B, H-1B1, L-1, O-1, TN. H-1B만의 문제가 아님. 주재원의 L-1, 특기자의 O-1, 캐나다·멕시코 전문직의 TN이 같은 제안에 들어 있음. 그리고 **해당 신분의 가족도 함께 영향을 받음.** 주신청자만의 일이 아님.

무엇이 달라지나 퇴직 다음 날 신분 상실

현행 제도에서는 고용 관계가 끝난 뒤 최대 60일(또는 원래 허가된 체류 기간 만료일 중 더 짧은 쪽)까지 미국에 남아 새 고용주를 찾거나 신분 변경을 신청하거나 출국을 준비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신분 상실로 보지 않음. 제안은 이 완충을 없앰. 제안 원문은 이들이 주신청자의 고용이나 활동이 끝난 **다음 날 즉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적고 있음. 달리 체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그러함.

가족도 동시에 상실 DHS 추산 208,187명

가족 부분이 이 제안에서 파괴력이 가장 큼. 배우자와 자녀의 신분은 주신청자에게 딸려 있어서 주신청자가 신분을 잃으면 같이 잃음. DHS는 제안에서 매년 영향을 받는 가족을 약 208,187명으로 추산함. H-4 취업허가를 가진 배우자에게는 신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가 걸림.

영향받지 않는 부분 H-1B 이직 규정은 그대로

나쁜 소식은 범위를 정확히 봐야 함. H-1B의 법정 이직 규정(새 고용주의 청원이 접수되면 새 고용주를 위해 일을 시작할 수 있음)은 이 제안이 건드리는 대상이 아니고 그대로 있음. 신분 변경(I-539), 신분 조정(I-485), 새 고용주의 I-129, 특정 요건을 갖춘 '절박한 사정' 취업허가, 그리고 출국 후 재입국도 경로 자체는 남아 있음.

실제로 사라지는 건 **그 절차들을 끝내는 데 필요한 시간**임. 지금은 60일 안에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제안이 통과되면 그 절차 대부분이 그 시점에 유효한 신분을 요구하는데 완충이 없어짐.

일정 의견 수렴은 11월 10일까지

제안은 2026년 9월 11일 게재됐고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은 게재 후 60일, 마감은 2026년 11월 10일임.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창구는 Regulations.gov, 사건번호는 DHS Docket No. USCIS-2026-0364임. 의견 수렴이 끝나는 것과 확정되는 건 다름. DHS가 받은 의견에 답해야 최종 규칙이 나오고 시행일은 따로 정해짐.

DHS가 든 이유 행정 부담과 신분 연동

제안이 든 이유는 두 가지임. 하나는 비이민 신분을 입국 근거가 된 그 일자리나 활동과 다시 직접 연결시키겠다는 것. 다른 하나는 행정 부담으로, DHS는 2018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심사한 190만 건이 넘는 청원에서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고 밝힘.

지금 할 세 가지 날짜, 인사팀, 증거

첫째, 재직 중이라면 본인 I-94의 체류 만료일과 I-797의 유효기간을 적어 둘 것. 제안이 통과되면 이 두 날짜의 무게가 달라짐. 둘째, 회사에 감원 얘기가 돌면 인사팀의 이민 담당에게 미리 물어볼 것. 새 고용주의 I-129 접수일과 마지막 근무일 사이의 간격이 관건임. 셋째, 본인에게 영향이 있다면 11월 10일 전에 Regulations.gov에서 실명이나 익명으로 의견을 낼 수 있음. 제도 안에서 실제로 쓸모 있는 한 걸음임.

근거 연방관보 2026-18631 문서

이 글은 2026년 9월 11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제안(문서번호 2026-18631, RIN 1615-AD22, DHS Docket No. USCIS-2026-0364)과 그 공개검토본 원문에 근거함. 제안 내용은 최종 규칙 공고 전까지 수정되거나 철회될 수 있고 변동이 있으면 이 글을 갱신함.

이 글은 현행 법규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안을 설명한 것이며 이민이나 법률 자문이 아님. 개별 사안의 신분 판단과 일정은 법규 원문, 주무 기관 공고,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의 의견을 따라 주세요.

영향 대상:H-1B, H-1B1, L-1, O-1, E-1/E-2/E-3, TN 신분 소지자와 그 가족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최종 규칙이 원안대로 통과될지, 시행일, 법적 다툼 여부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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